'버닝썬 게이트' 첫 기소 직원,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클럽 버닝썬 로고. [중앙포토]

클럽 버닝썬 로고. [중앙포토]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이 마약 밀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버닝썬 MD 조모씨(28)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백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버닝썬 사태'과 관련된 첫 기소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그는 엑스터시 등 마약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씨가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를 알긴 알았던 모양"이라며 "대니얼이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 뿐이지, 밀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변호사는 조씨가 여전히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