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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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가인권위 A 팀장이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퇴임 후에도 부산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팀장은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A 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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