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급 아이스하키 선수, 10년 전 성폭행하고도 처벌 면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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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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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급 현직 아이스하키 선수 2명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전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당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소속이던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를 수사한 뒤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9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모텔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A씨 지갑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자신에게 이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이씨가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와 건넸고, 이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텔이었고, 그곳에서 이씨와 김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A씨는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씨와 김씨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과 A씨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 유예했다. A씨는 KBS를 통해 당시 합의서를 써주면 단지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로만 알았지,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담당 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받으며 겪게 될 고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온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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