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1심서 징역 2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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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뉴스1]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뉴스1]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유족뿐 아니라 사건 국민들에게도 충격과 슬픔을 줬고,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죄책감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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