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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맨'트럼프, 한국車관세 면제할까? 한국이 미국 설득하는 4가지 근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맨(tariff man)'으로 불릴 만큼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 통상당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4가지 근거를 되짚어봤다.

4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올린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의 일러스트레이트. [사진=마켓워치]

4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올린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의 일러스트레이트. [사진=마켓워치]

오는 18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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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이에 앞서 미국 통상당국에 마지막 설득을 마치고 돌아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수입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산(産)이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온 4가지 근거는 무엇일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을 이미 해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을 한미 FTA에 반영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도 이미 끝냈다. 미국의 관세율은 2011년 2.5%에서 2016년에 0%가 됐고 한국 관세율은 2011년 8%에서 2012년 4%로 낮아진 뒤 2016년에 0%가 됐다. 따라서 한미 상호 간에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관세율이 낮아진 영향도 있어 미국의 대(對)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1년 1만3000대에서 2017년 5만5000대로 305% 증가했다.

대수로 보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 팔린 수입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꼴이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중 18.5%인 5만2539대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셋째, 한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대미(對美)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100억 달러(약 12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약 3만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한 이유는 미국이 "미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에게 안보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

앞서 올해 2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측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미·중간 상호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은바 자동차 232조 관세가 사용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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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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