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작심발언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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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 자리엔 문찬석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형사정책단장, 주영환 대변인이 함께한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당초 14∼15일 열 예정이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했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e메일을 통해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전달받은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를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비판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관련 입법례가 없고 대상의 직군에 따라 수사 절차를 분리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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