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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은 위헌 소지”…여권은 새 총장 물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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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이번 주 중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대검으로부터 '지난 10일 법무부에 관련 공문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대검의 의견서를 받은 것은 맞다”며 “아직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재가가 없어 국회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곧 보낼 것”이라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로 검찰개혁 법안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문서화해 국회에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 법안에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고 ▶공수처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헌법이 정한 검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되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들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검은 이에 대해 기소 대상인 판ㆍ검사나 기소대상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실무적인 판단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패 범죄라는 특정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을 타깃으로 한 수사기관의 신설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공수처가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것도 문제로 봤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 소속 수사관계자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등에 검사가 파견나가 있지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 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예 :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의 법적 지위가 현행 사법경찰과 비슷한데, 이 경우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우리 헌법 12조에 따르면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

대검은 공수처 이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앙포토]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 측 의견서에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검의 의견서에 법무부가 의견 개입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국회로 보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 의견을 부각해 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길게 보고 ‘문무일 이후’ 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 플랜을 짜는 분위기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 총장은 임기(7월 24일)가 거의 다 된 상태다. 장외투쟁 등으로 파행 중인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 법안 논의는 문 총장 임기 이후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인사는 “앞으로 오게 될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의지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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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선 차기 검찰총장 군(群)으로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이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 상태다.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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