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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공무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30%까지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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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이 2023년까지 30%로 낮아진다. 또 집을 2채 이상 가진 공무원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 이주 5년까지로 대상 축소 #2주택 이상, 정무직·기관장도 제외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신도시에 추가로 입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약 10만채(임대 포함) 중 2만3468채(25.6%)가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특별분양됐다.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공급제도는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각 기관이 신도시에 입주(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한 뒤 5년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행복청은 “현재 특별공급 대상인 213개 기관 중 131개(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는 내년부터 자격이 상실돼 대상 기관이 82개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특별공급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0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50%가 유지되고, 2021년부터 22년 말까지는 40%,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는 30%로 줄어든다. 행복도시 입주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70%였다가 2014년 1월부터 50%로 낮아졌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현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이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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