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3일 당정청 협의서 경찰개혁 논의

중앙일보

입력

조국(左), 문무일(右). [연합뉴스]

조국(左), 문무일(右).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전 ‘당ㆍ정ㆍ청 협의’를 열어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후속논의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협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는 ‘경찰개혁과 향후 과제’(잠정)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 중에서도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의 권한 분산 등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견제론’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이후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인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국 수석도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화답하면서 당정청 협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다”라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밀려 후퇴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조 수석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과 논의ㆍ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며 “입법문제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국회가 한다.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