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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 왜 어린이날만 대체휴무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인천 검암동에 사는 안주이(32)씨는 3박4일 일정으로 지난 3일 남편과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났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6일 대체휴일이 생겨 황금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규정상 대체휴일 발생 공휴일은 #설날·추석연휴, 어린이날뿐

안씨는 “다음주 12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이라 다음날 대체휴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어린이날(5일)은 대체휴일이 생겨 월요일인 6일도 ‘빨간 날’인 반면 부처님오신날(12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 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2항에 의해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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