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동에 사는 안주이(32)씨는 3박4일 일정으로 지난 3일 남편과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났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6일 대체휴일이 생겨 황금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규정상 대체휴일 발생 공휴일은 #설날·추석연휴, 어린이날뿐
안씨는 “다음주 12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이라 다음날 대체휴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어린이날(5일)은 대체휴일이 생겨 월요일인 6일도 ‘빨간 날’인 반면 부처님오신날(12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 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2항에 의해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