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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주장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 필요”…검찰 주장 어떻길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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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양 기관 중재에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은 주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3가지 키워드로 풀어봤다.

검찰은 왜 연방자치경찰제를 주장하나

조 수석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방자치경찰제’를 이해하려면 올해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로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정치 중립성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와 검찰, 정치권은 홍 의원 발의안에 담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미국의 뉴욕경찰(NYPD)나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처럼 자치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인 국가 경찰은 정보·대공·외사·광역적 수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무로만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경찰 조직에서 최소한 경찰서 하부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는 게 연방제자치경찰제”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는 청와대가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을 민생치안 위주로 축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왼쪽부터)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4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왼쪽부터)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행정경찰-사법경찰은 왜 나누자고 하나

2018년 6월 발표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에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어 ‘경찰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와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고도 표현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수사를 하는 경찰을, 행정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에 따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된다면 일선 경찰서장이 사법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사 시절 주프랑스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프랑스에서도 인사권을 가진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며 “검사장은 사법경찰을 사건 수사의 보조자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관들은 누구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 조국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실행하고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내용과 올해 1월 국회 관련 회의에서 경찰 고위 간부 발언을 보면 이를 점차 축소시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8년 12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온 김종양 인터폴 총재,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12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온 김종양 인터폴 총재,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보경찰은 왜 없애자고 하나

조 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 수석이 밝힌 정보경찰 불법 활동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움직일 때도 정보 경찰들이 움직였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2011년 7월 임기를 한 달 여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의 독자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임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관련된 국회의원별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 지역구 인사를 활용해 경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를 놓지 않는 이유를 행정경찰이 가진 정보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도 국내 정보 파트 수집 부서를 없앤 상황이라 청와대에 경찰 정보만 들어간다”며 “정보력을 가진 행정경찰을 놓지 않으려 한 경찰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업소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 마약 사건 등은 첩보가 수사에 시너지 역할을 한다”며 “미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 강화됐을 정도로 수사와 정보는 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을 일반 치안 업무에만 국한 시키는 걸로 제한시킬 필요는 있지만 검찰 개혁이 중점으로 다뤄져야 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와 정보경찰은 모두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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