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해외파' 세금 왜 나만 내나"…거주자 요건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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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6년 러시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한 축구선수 A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난감한 과세 통보를 받았다. 2015~16년 러시아에서 받은 연봉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라는 경정 고지였다. 국세청은 이 기간 A가 국내 ‘거주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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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납세 의무가 없는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었다며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적이 한국인이라도 사실상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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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축구선수로 소득 활동을 하며 러시아에 세금(13% 단일 세율)을 냈다. 국내 소득세법은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자신은 ‘비거주자’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비록 아내가 한국에 상당 기간 머물렀지만, 이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해 불가피했다. 이런 논리로 그는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의 ‘비거주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라’는 다른 소득세법 조항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A의 아내가 2015~2016년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머물렀고▶러시아에서 번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가족의 생활자금ㆍ재산형성 등에 사용했으며▶노후를 대비해 국내에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고▶국민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출국 이후에도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A를 2015~16년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둔 ‘거주자’로 봤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구체적인 부과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7년, 해외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 B·C에 대해 내린 결정과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당시 국세청은 B가 2013~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서 활동할 당시 사우디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카타르 리그에서 활동하던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B와 C 역시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의 사례와 비슷하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C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연평균 300일 넘게 체류했고, 국내에서 생활할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2017년 조세심판원의 판단에는 2015년 2월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 이를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됐다.

유경수 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시행령 개정 전인 2015년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A에 대한 경정 고지를 하면서 2013~14년은 문제 삼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 경제 기반을 둔 사람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과세당국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외 체류 기간이나 가족 동반 여부, 국내 부동산 투자 내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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