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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교사회장 “학교체육 살리려면 체육특기자 제도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학교 운동부를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학교 운동부를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려면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다. 엘리트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입학비리와 선수 폭행·성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육특기자 전형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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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체육진흥회·전국체육교사모임이 공동 주관하고 스포츠개혁포럼이 후원하는 행사다. 현행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학생 선수가 공부와 운동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허창혁 전국체육교사모임 회장(서울 목운중 교사)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운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사전 스카우트로 인한 각종 비리를 발생시켰다”며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선 체육특기자 제도와 학교운동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사실 체육계의 입시 비리와 선수 폭행·성폭행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촛불시위의 시발점이 된 것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였다. 당시 정씨는 서류전형 마감일 이후에 받은 금메달을 인정받아 합격했다는 등의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후 학사비리 문제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학이 취소돼 중졸로 남아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내 학생부를 반영하고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근들어 대학들도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분위기다. 이화여대는 2019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했고, 고려대·연세대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 학생들에게 내신이나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회장은 이것만으로는 체육계의 오랜 병폐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학생 선수들이 요구받는 최저학력은 무의미한 수준이고, 사전 스카우트도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학교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한 학교 운동부 문제가 국내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0여 년 전부터 진행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그동안 참가팀과 참가 학생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 초·중·고 학교운동부는 628개 9053명인데, 올해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2269개 팀, 3만8890명으로 약 4배 규모다. 허 회장은 “일반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경기를 즐기는 스포츠클럽의 성장은 학교 운동부가 지향할 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허 회장이 제안한 학교 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안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교내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형태다.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학생 선수 선발은 특별전형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운동 경력만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에 대한 인식 전환 ▶학교 체육시설 확충 ▶지도교사 등 인력 배치 ▶학교체육진흥회의 확대개편 등을 제안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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