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기' 문무일 총장, 남은 출장 취소 모레 귀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에콰도르 방문 취소하고 4일 귀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개 반발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국내 현안 및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다.

문 총장의 이른 귀국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 강도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전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법안들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 폐지로 국내 정보권은 이제 경찰이 독점한 상태"라며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보 경찰의 부작용이나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행문제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경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지니게 될 것을 검찰총장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