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 유해규명 성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는 미국산과일 그레이프 프루트(자몽)의 농약잔류여부 검사를 국립 보건원 에서 실시한 결과, 문제의 발암성물질 다미노자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농약시험법(검출한계 0.05PPM)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법(검출한계0·01PPM)에 따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EPA와 미알라 제조업체인 유니로열케미컬 사가 자진해서 알라의 발암유해성을 인정하고 유통제품들을 회수 또는 판매중지하고 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달 16 한국에 유통중인 미국산자몽에 알라가 0·5ㅃ 정도 검출됐다고 발표해 논쟁의 불씨를 던졌던 「소비자문체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EPA가 알라의 동물실험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알라의 식품사용을 취소한다고 지난 5월24일자 관보 페더럴 레지스터 (99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발표했다.
시민의 모임은 EPA가 알라의 발암유해성과 그에 따른 결정사항을 이미 외국정부에 통보했으며 페더럴 레지스터에 기타 농산물의 알라 잔류 량을 추정연간 50t의 체리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경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보에 따른 잔류 량은 체리에 23·7 PPM, 사과1 PPM, 포도주스 0.02PPM, 피넛버터 0.8PPM, 소고기 0.01PPM. 특히 체리의 경우 미국의 함유허용치였던 10∼20PPMM보다 높다.
EPA는 문제의 자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있지 않다·시민의 모임 측은 농업 진흥청 산하 농약연구소(소장 박영선)가 3번 반복 실험한 결과 알라의 농약 잔류량이 0.5PPM미만으로 검출 된데다 대만의 행정원 산하 식품 위생처는 미국산 자몽의 과육과 과피에서 각각 0·01, 0.03PPM의 알라 잔류량을 검출해낸 상태라며 정부측의 믿을만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자몽논쟁 2주만에 『검출기기의 능력한계가 0.5PPM 이라 그이하의 검출여부는 모르겠다』고 한 농약연구소 측은 이미 『더 이상 검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검사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조차 여태까지 설정돼있지 않은 점, 이화학적·세균학적 검사 등 안전성 검사가 시설·인력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재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 고혜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