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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