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불허 결재를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에는 공판담당 검사와 의사면허가 있는 검사, 여성수사관과 구치소 의무관 등이 참여했다. 의사 출신 검사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불편한지 물어봤고, 박 전 대통령은 허리 상태 등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그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추)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구치소 안에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검 절차를 끝낸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따졌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은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유례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까지 찾아가 형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는 온라인 방송을 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근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불허 결정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식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와 국민 정서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마땅한 결정이다.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 과정 불출석과 모르쇠로 일관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최석 대변인)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통합 차원의 정치적 결정은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자유한국당 67명)를 낸 한국당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민상·현일훈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