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이부영 전 의원, 3억 6000만원 배상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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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출신인 이부영 전 의원은 1970년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900일이 넘는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출신인 이부영 전 의원은 1970년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900일이 넘는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 받아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에 이어 수억원대의 국가 배상금를 받게 됐다.

동아일보 해직 이후 1970년대 유신정권 맞서다 체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문혜정)는 이 전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옥살이한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유족에게도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데다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원고들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체포되던 당시의 이부영 전 의원의 모습. [중앙포토]

1970년대 체포되던 당시의 이부영 전 의원의 모습. [중앙포토]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1974년 동료 기자들과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박정희 정권에 맞서다 이듬해 해직됐다.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931일간 복역하고 풀려났다. 그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성 전 위원장과 함께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44년 동안 변한 물가 고려, 3억 6000여만원 배상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전 의원에게 2016년 형사보상금 2억1500여만원을, 성 전 위원장 유가족에게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 전 위원장은 2014년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체포, 구속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 연행 됐고 고문과 가혹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국가 측은 이 이사장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전 의원 등과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배상 금액은 “이 전 의원 등과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불순세력 가족으로 매도당해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며 “변론종결일까지 44년의 세월이 흘러 국내 물가 등이 변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형사보상금은 배상 금액에서 제외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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