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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당해…제대로 밝혀달라” 40대 아파트 방화살인범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전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18일 오전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씨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날 안씨는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며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안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2자루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또한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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