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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치경찰 수사권 남용" , 황운하 "고래고기 사건 앙갚음"

중앙일보

입력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 페이스북 캡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 페이스북 캡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를 서로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 시장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청장 비판 글 #황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 올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황 청장은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한 뒤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려고 울산경찰청을 압수 수색을 한 것에 대해 각각 비난 입장을 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됐다. 공작 수사로 시민을 속여 빼앗아 간 강도가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기가 찬다”며 황 청장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황 청장이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며 “황운하와 일부 정치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묵은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또 “일부 정치 경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 결국 선거 후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황운하의 정치 공작 수사로 인해 지난 1년간 침통 수준을 넘어 엄청난 불이익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진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운하는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 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황 청장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며 “죄가 없는 사안인데도 시장 후보 공천 발표일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전 시장은 “이런 인물이 아직도 현직 지방경찰청장으로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그 배후 비호세력이 대단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검의 압수 수색에 대한 입장을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황 청장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울산경찰청을 압수 수색을 하고 일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어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되었다는 걸 빌미로 그것도 수사 대상자 측으로부터의 고소인지라 음해성 고소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에도, (울산지검이) 그걸 꼬투리 잡아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 수색을 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 수사관들을 마음껏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울산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며 “침통해 있을 울산청 경찰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 또한 검찰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에 따라 울산시민들에게 울산 경찰의 위신이 실추된 걸 생각하면 같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물론 고소당한 수사관의 개인 비리 여부는 알 수 없고, 만에 하나 비리가 드러난다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검찰의 이런 치졸한 처사에는 그 배경이 있다. 울산 경찰이 울산지검을 상대로 진행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에 대한 앙갚음일 것이다. 앙갚음의 수단으로 마침 특정 정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고소·고발한 상황을 이용해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을 부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는 사건이다.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울산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에 있을 때였다.

울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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