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사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옥 수석 소환도 저울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11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인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인 박모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채용방식은 환경부 국장이 개별 채점해 합산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이번 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후연·김기정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