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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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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66년 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낙태 전면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며, 임신 초기(22주 내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주문했다. 헌법불합치란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법을 남겨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만약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난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선언 이후 7년 만이다.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바뀐 헌재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간 팽팽히 맞서온 ‘태아의 생명권’ 대 ‘임부의 자기결정권’(선택권)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줬다. 또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위협·침해하는 대표적인 반여성적 법 조항으로 꼽혀왔다. 낙태죄 폐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연합인 ‘모낙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7년 만에 역사적 진전을 이룬 승리의 날” “임신과 출산·양육에서 1차적 주체는 여성이며,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라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체계적 법 마련이 필요한데, 그간 정치권의 입법 논의는 거의 없었다.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정도가 예외적이다.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외에도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유도 약물 허용 문제, 피임 교육 강화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물론 종교계 등은 여전히 생명경시 풍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번 결정이 성 평등 사회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