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소유 건물에 불법 구조물, 동작구청 철거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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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의겸. [뉴시스]

김의겸. [뉴시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한 구조물이 적발됐다. 동작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10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매입한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구조물 3개가 발견됐다.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인 1m를 초과해 설치됐고, 건물 뒤편 1층에는 패널로 기역(ㄱ)자 형태의 통로 겸 생활공간이 증축됐다. 옥상에서도 지붕과 벽체가 있는 패널로 지어진 구조물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은 9일 이 건물의 소유주인 김 전 대변인에게 5주일 안에 무단 증축된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고지를 받은 뒤 5주 안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고지 후 4주의 시간을 더 준다.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2주 뒤에 강제금을 부과한다.

불법 증축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뒤에 이뤄진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권찬우 동작구청 주택정비팀장은 “현장점검 때 살펴봤더니 구조물이 오래돼 증축된 지 3년은 넘은 것 같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치킨집과 냉면집이 영업 중이며, 1층 뒤편 주거공간에는 살림집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층 호프집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건물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10억원 등 16억원의 빚을 내 25억7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해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재개발 예정지에 건물을 매입하고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알려지면서 ‘투기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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