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려고”…채팅 앱에 마약 판매글 올린 의경

중앙일보

입력

마약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마약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단체 채팅방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해양 의무경찰이 구속됐다.

“백반 마약으로 속여 팔려 했다” 진술 #경찰 실제 마약 판매 여부 조사 중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씨(2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한 모바일 채팅 앱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올렸다. 해당 앱은 익명의 다수가 무작위 채팅을 하는 곳으로 종종 일반 광고 글이 올라온다. 경찰은 마약류 특별 단속으로 해당 채팅방을 주시하다 A씨가 올린 광고 글을 발견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근에서 외박 나온 A씨를 체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마약이 아니라도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었지만 마약이 아닌 백반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소지한 백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돈이 필요해 백반을 마약인 척 속여 팔고 돈만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해 실제 마약 판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마약 판매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 실제 마약을 산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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