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추가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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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8·본명 이승현)가 불법촹영물 유포혐의로 추가입건됐다. [연합뉴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8·본명 이승현)가 불법촹영물 유포혐의로 추가입건됐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불법촬영물 유포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승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게 확인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승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승리가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에 어디까지 관련됐는지를 수사해왔다. 정준영은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정확히 불법 촬영물을 누구에게 몇 차례 유포했는지 보강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사진을 1차례 올린 게 확인됐다.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 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승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 사업 파트너인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전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클럽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를 부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법 성접대를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지난 2016년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서울 강남구청에 신고한 뒤 무대를 설치, 클럽처럼 불법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도 입건된 상태다.

권유진·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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