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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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2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표적감사는 대통령 탄핵 이후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내정은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57분까지 식사시간을 포함해 6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이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표적 감찰을 진행하고 사표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산하기관 임원 인사와 감찰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엔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답변하고 구치소를 나섰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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