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몰카 촬영·유포 당했다”…거제 성폭행 피해자 靑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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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공개한 A씨가 인터넷 음란카페 회원과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공개한 A씨가 인터넷 음란카페 회원과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3년 동안 불법촬영 피해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서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A씨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일부도 첨부했다. 전 남자친구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쓴이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본인 집에서 글쓴이의 성기 및 나체를 동영상 55개로 촬영했다. 또 글쓴이 의사에 반해 촬영된 나체 사진 6장을 2018년 8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회원에게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글쓴이 신체 촬영물 46장을 유포했다.

글쓴이는 “A씨는 집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다”며 “그의 집요한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A씨가 인터넷 음란 카페 회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익명의 남성과 “(피해 여성이) 집에서 거의 다 벗고 있다” “(상대방) 와이프 섹시한 사진은 없냐”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글쓴이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도 보인다. 익명의 남성은 A씨가 보낸 사진을 받은 후 “몸매 좋다” “가슴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 등과 같은 답을 했다.

A씨는 또 “와이프 사진 교환하자. 수위 때문에 카페에 못 올리는 사진이 많다” 등과 같은 쪽지도 카페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는 저를 와이프라고 칭했는데 우리는 법적·사실적으로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A씨 측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합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거제를 떠나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다”며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범죄는 70% 이상이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한다”며 “평생 동영상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살고 있다. 최대형량인 징역 5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2016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5%에 그쳤다. 벌금형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 7%였다.

글쓴이를 돕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촬영 70%가 벌금형을 받는 한국 법의 실정상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5년을 목표로 싸워보자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게재 이틀 만인 25일 오전 기준 2만여명이 동참했다.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재차 글을 올리며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합의해주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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