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횡령으로 징역 8월 추가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홍보회사를 차려 후보자들의 선거 물품 비용을 부풀리고 지자체에 선거 보전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016년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의원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 홍보회사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며 지방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일반전화홍보 업무, 유세 차량 대여 업무 등을 맡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CNP 전략그룹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지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0년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장모씨와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2730만원(대당 91만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선거가 끝난 뒤 CNP 측은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통상적인 거래가보다 높아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를 63만9000원으로 축소하고, 서버운영시스템 3대를 813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금액 전액을 보전받았다.

또 이 전 의원과 이모씨는 CNP의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여의도 사무실 경매 낙찰 잔금으로 사용하는 등 2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허위 견적서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것은 선관위 직원을 속여 지자체로부터 813만원을 뜯어낸 사기로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누구든지 선거 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재무 책임자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처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견적서를 재산정할 때 보전 금액의 총액이 바뀌지 않았고, 당시 IT업계의 업무 처리 방식 등에 비춰 보았을 때 계약의 실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이 전 의원 등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을, CNP 전 재무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의 피고인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을, 재무 담당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에서 2015년 1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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