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이건희 삼성그룹 대주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에 대해 이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소속 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소유였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은 1994~2014년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이 회장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