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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회장 허위지정자료 제출 혐의로 법정 최고형…벌금 1억원 약식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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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걸린 검찰 로고. 김민상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걸린 검찰 로고. 김민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이건희 삼성그룹 대주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에 대해 이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소속 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소유였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은 1994~2014년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이 회장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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