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에 노콘 가능?” 성매수 남성이 중3 여학생에 보낸 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따 만남 가능해요?”
“네네”
“금액은 어케돼요”
“15요”
“15에 다 가능? 노콘 이런 것도?”
“노콘이면 18요ㅠ”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합동단속팀’에 붙잡힌 성매수 남성 A씨와 여중생 B양이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성매수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이 채팅을 통해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을 상대로 금액을 협상하고 피임도구(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지자고 설득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3월 5일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A씨와 B양을 포함해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 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 청소년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 13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가부는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며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1월 합동단속팀은 채팅앱 ‘×팅’을 점검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단속팀은 성매매를 시도한 김모(17)양과 한 모텔 주차장에서 만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매매 알선자 박모(26)씨를 특정ㆍ검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채팅앱으로 처음 만났다. 이후, 박 씨가 ‘×팅’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문구를 보내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면, 김 양이 약속장소에 나가  성매매 대가로 20~30만원을 받아 두 사람이 함께 생활비 등으로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팀은 박 씨를 형사 입건하고, 김 양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했다. 또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ㆍ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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