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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 탓에 건보재정 2648억 손실났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의 모습. [뉴스1]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의 모습. [뉴스1]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2648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건보료를 깎아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연금공단 노조, 일자리자금 강력 비판 #근로자 끌어들인다고 건보료 경감해 재정 손실 #인력 관리비 지원 부족해 "더 이상 못 참아" #건보료 50% 경감으로 재정수입 지난해 2648억↓ #소득변경 여부 확인 위해 건건히 사업장 전화해야 #"인력·예산 추가 투입 없으면 결단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사회안전망 기초가 흔들린다'는 성명서에서 일자리 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에 총 약 2조8200억원을 투입한다.

두 노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 50%를 깍아준다. 근로자와 사업주분을 각각 25% 깎는다. 지난해 440만건(중복 포함)을 경감했다. 깎아 준 보험료가 2648억원이다. 신춘수 건보공단 노조 정책국장은 "이런 사업에 건보료를 경감한 전례가 없다. 경감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사업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 손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648억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08만명의 한달치 월 보험료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5만 2110원이다.

 이와 관련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절반을 경감하는 것이어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유도함으로써 2648억원의 수입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이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양 노조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크게 건보재정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23억원의 관리비 예산을 지원했지만 6개월치 밖에 안 된다고 한다. 7월부터는 두 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3월 양대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노조와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책임자를 이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지원사업이 역설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정되고,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는 반드시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이승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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