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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전 대통령, 귀가 중 병원행…30분 만에 나와 자택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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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으로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택으로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11일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후 8시 52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32분쯤 집을 나선지 약 12시간 20분 만이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귀가한 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승용차에서 내린 뒤 아무말 없이 조용히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전 전 대통령 곁을 지킨 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차에서 내려 곧바로 자택으로 향했다.

앞서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 떠들석했던 분위기와 달리 귀가 때는 비교적 조용했다. 다만 한 시민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오후 4시30분쯤 광주를 출발했다. 당초 이날 8시 전후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후 7시30분 쯤 성산동 부근을 지난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은 자택이 아닌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로 향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오후 8시13분쯤 병원에 도착, 30여 분 만인 8시45분 쯤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해 오후 8시 53분쯤 자택에 도착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까지는 차량으로 5~6분 정도 걸렸다.

[JTBC 화면 캡처]

[JTBC 화면 캡처]

JTBC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 구급환자 전용통로 앞에 전 전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그 이전에 병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전 8시30분쯤 연희동 자택을 나와 왕복 8시간 가량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전씨의 몸에 부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택을 나올 때와 법정에 들어설 때 모두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았고, 거동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병원 앞과 자택 앞에서도 부축 없이 걸었다.

이날 경찰은 전씨의 귀가 때도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350여명의 경력이 투입된 출석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경력이 투입됐다.

[JTBC 화면 캡처]

[JTBC 화면 캡처]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2시30분 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전 대통령과 옆에 나란히 앉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판사의 질문에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두리번 거렸다. 이후 법정 경위가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씌워준 뒤에야 신원 확인 절차 인정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중간 이씨와 말을 주고받다가 고개를 젖히고 졸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75분간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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