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 형수 출석…법정대면은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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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 이모씨가 11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 모녀는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열린 제9차 공판에 나란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그러나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이에 따라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 모녀는 6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재선씨는 2년 뒤인 2014년 10월 터키 가족여행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남편이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선씨의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2012년 6월 5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만나자고 해 남편과 만났는데 3시간 동안 잘 얘기했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혼잣말한 것을 김혜경이 녹음을 했고 이후 정신병자로 몰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변호인은 혼잣말이 아닌 3명의 대화 내용이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0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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