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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보려면 부모님 모셔와라?'…영어시험 '강제조항' 시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토익시험 [연합뉴스]

토익시험 [연합뉴스]

토플 시험에 응시한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반 강제 조항 등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이달부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익·토플·텝스·지텔프 등 4대 영어시험 주관 기관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5세 이하 응시자가 토플 시험을 보려면 부모나 18세 이상 공식 보호자와 함께 시험장에 와야 했다. 보호자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에 머물러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시험은 '0점' 처리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주관 기관(미국교육평가원)의 약관이 국내 약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험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보호자·응시자와는 무관하게 오롯이 시험 주관 기관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교육평가원은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이달부터는 15세 이하 응시자도 보호자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폭우·지진 등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토플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되고 환불 여부도 영어시험 주관 기관이 정하도록 한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시험 점수가 어떤 경우 취소되고, 취소됐을 때 환불 조건 등을 미리 명시하지 않은 점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교육평가원은 관련 약관도 수정해 앞으로는 악천후 등을 이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했다. 아예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료가 전액 환불된다.

공정위는 텝스·지텔프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시험일 2주 안에 단 한 번의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응시자의 소명 기회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준다는 게 그 이유다. 앞으로는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 이내로 여유를 두고 재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땐 1회의 추가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익 시험은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응시자가 시험일 6주 안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 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시험 연기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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