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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문턱 낮아진다...올해 공공주택 20만가구 공급

중앙일보

입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공공이 짓는 공공주택 20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올라간다. 또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2019 업무계획 발표 #주거복지 강화, 도시재생 키워드 #3인 기준 540만원 버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할 수 있게 자격완화

국토부는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택 총 10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19만~22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올해 목표치까지 공급하면 총 목표치의 37.8%를 달성할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올해 공급하는 20만5000가구 중 17만60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4만6000가구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가 도입돼 시행된다.

총 2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알아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540여만원), 맞벌이의 경우 120%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만1000실(5만3000가구)을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1000가구와 희망상가 80호를 포함한다. 희망상가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최장 10년 동안 시세의 50~80%로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8만9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상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가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시 10~15%, 경기ㆍ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지을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올해 안에 3곳 지정하고, 도보 거리를 기준으로 한 생활 SOC 국가 최저 기준을 만드는 등 도시재생에도 박차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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