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 절반이 승용·승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단속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총 8627대였다. 이 가운데 3921(45.5%)대가 승용·승합·SUV 차량이었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 차량 모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지난달 22일 적발 결과 발표 #2006~2008년 등록 차량이 69%차지
지난달 22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처음 적용되면서 운행 금지 차량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가운데 중량 2.5t 이상인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 약 40만 대가 대상이다. 이전까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서울시의 지난달 22일 단속 결과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718대(31.5%)였다.
시 경계 지점에서 적발이 많이 됐다. 강일 IC, 개화역, 양재 IC,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에서 단속된 차량이 전체 단속의 25%를 차지했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운행 제한 조치로 5등급의 차량의 운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운행량 1만951대에 비해 2324대(21.2%) 감소했다. 또 지난달 25일 운행량 1만609대와 비교해 1982대(18.7%) 줄었다.
서울시는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51곳에 폐쇄회로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단속지점을 100곳, 폐쇄회로TV 대수를 1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