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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서울 운행 제한 위반 5등급 차량 8627대 … 절반이 승용·승합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 절반이 승용·승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단속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총 8627대였다. 이 가운데 3921(45.5%)대가 승용·승합·SUV 차량이었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 차량 모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지난달 22일 적발 결과 발표 #2006~2008년 등록 차량이 69%차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계속된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계속된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처음 적용되면서 운행 금지 차량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가운데 중량 2.5t 이상인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 약 40만 대가 대상이다. 이전까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서울시의 지난달 22일 단속 결과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718대(31.5%)였다.
시 경계 지점에서 적발이 많이 됐다. 강일 IC, 개화역, 양재 IC,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에서 단속된 차량이 전체 단속의 25%를 차지했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운행 제한 조치로 5등급의 차량의 운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운행량 1만951대에 비해 2324대(21.2%) 감소했다. 또 지난달 25일 운행량 1만609대와 비교해 1982대(18.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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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51곳에 폐쇄회로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단속지점을 100곳, 폐쇄회로TV 대수를 1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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