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코드 정책 패배" 김명곤 문화 "결정 존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29일 방청인들이 결정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5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태성 기자

현행 신문법.언론중재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움직였다. 야당 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실무를 맡은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언론법의 '손질'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 정치권 "법 개정 뒤따라야"=헌재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박수를 쳤고, 열린우리당은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위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코드 언론정책의 패배이자 비판 언론의 승리"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혁을 빙자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근간인 비판 언론을 죽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유례가 없는 행태며, 그 대표적인 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헌 조항 외에도 언론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대변인은"신문법.언론중재법 같은 악법을 입법 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사학법.국가보안법.신문법 등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였던 '4대 개혁 법안'의 처리에 반대했으나 "나머지 3개 법안의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신문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에 합의해 '정치적 야합'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문광위 소속 고흥길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해 의원총회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신문법 통과 직후 행자위로 자리를 옮겼던 고 의원은 29일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는 백지 상태에서 신문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언론시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헌재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됐다"고 밝혔다.

◆ 정부 "후속 조치 집행"=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정부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일부 조문의 위헌결정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리.서승욱 기자 <windy@joongano.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