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29일 방청인들이 결정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5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태성 기자
◆ 정치권 "법 개정 뒤따라야"=헌재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박수를 쳤고, 열린우리당은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위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코드 언론정책의 패배이자 비판 언론의 승리"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혁을 빙자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근간인 비판 언론을 죽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유례가 없는 행태며, 그 대표적인 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헌 조항 외에도 언론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대변인은"신문법.언론중재법 같은 악법을 입법 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사학법.국가보안법.신문법 등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였던 '4대 개혁 법안'의 처리에 반대했으나 "나머지 3개 법안의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신문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에 합의해 '정치적 야합'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문광위 소속 고흥길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해 의원총회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신문법 통과 직후 행자위로 자리를 옮겼던 고 의원은 29일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는 백지 상태에서 신문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언론시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헌재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됐다"고 밝혔다.
◆ 정부 "후속 조치 집행"=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정부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일부 조문의 위헌결정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리.서승욱 기자 <windy@joongano.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