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만취 난동에 미 여객기 ‘긴급 회항’…어떤 처벌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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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호놀룰루. [사진 픽사베이]

하와이 호놀룰루. [사진 픽사베이]

하와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이륙 4시간 만에 하와이로 다시 회항했다. 하와이-인천 비행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간 뒤 되돌아간 셈이다.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현지 언론 스타 애드버타이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하와이안항공 HA459편이 한국인 김모(47)씨의 주취 난동 때문에 회항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13명이 타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하와이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김씨는 출국 편을 마련할 때까지 이틀간 구금돼 있었다.

출입국 관리들에 의해 여객기에 태워진 김씨는 이날 기내 면세품으로 산 위스키 한 병을 다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옆자리에 앉은 9살 어린이 승객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아들을 만지지 말라”는 아이 엄마의 요청에도 김씨는 아이 어깨에 발을 올렸다.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이 이어지자 승무원들은 일부 승객과 함께 김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김씨가 욕설과 함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기장은 회항 결정을 내렸다. 항공기는 출발 약 8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쯤 호놀룰루 공항으로 되돌아왔다.

김씨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체포돼 구치소로 이송됐다. 오는 5일과 13일에는 김씨에 대한 구금 적부심과 예비심문이 열린다.

김씨는 미국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기내 난동의 경우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최고 징역 20년이나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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