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던 엄마, 발로 얼굴 폭행당해" 아들의 절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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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해자 자녀 페이스북]

[사진 피해자 자녀 페이스북]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바닥청소를 하던 식당 주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자녀 A씨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8일 어머니가 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계산을 마친 두 남성은 테이블이 정리된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고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듯 쳐다보며 계획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러던 중 한 분이 어머니에게 '가게 뒤쪽에 방이 있냐'고 질문하며 수상한 행동과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다 오후 11시 50분쯤 어머니가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서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사진 피해자 자녀 페이스북]

[사진 피해자 자녀 페이스북]

A씨는 "같이 있던 일행은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나는 폭행한 적이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라'라는 이야기를 내뱉는 틈을 타 어머니가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오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그때도 가해자들은 식당 안에 있었다. 어머니는 얼굴을 비롯한 여러 곳에 심한 상처와 타박상을 입었다.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가 입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등 악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자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피해자의 자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채널A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전치 7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름 넘게 식당 문을 열지 못했고 정신적 충격에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폭행을 말리지 않은 다른 남성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 되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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