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6년땐 50%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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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7월1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는데 이미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만기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7월1일이후 새로 재계약을 할때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렇다면 새 제도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사람은, 예컨대 7월중순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6월말께 미리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하려할게 아닌가.
▲그래도 된다.
-7월1일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나.
▲당장 보험가입 운전자의 운전경력·나이·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운전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릴수록, 또 여자보다 남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보험에 처음 들어 1년째까지는 지금보다 25%를, 1년이후 2년째까지는 15%를, 2년이후 3년째까지는 10%를 더 내게되며, 4년째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또 별표에서 보듯 21세미만의 남자는 지금보다 1백%를, 여자는 50%를 더 내고 31세이상 41세미만의 남자는 지금보다 5%를 더 내지만 같은 나이의 여자는 지금보다 10%를 덜 내게 된다.
예를들어 처음 보험에 가입한 20세의 남자대학생이라면 지금보다 1백25%가 더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운전경력 5년째인 45세의 가정주부라면 지금보다 10%만큼 보험료가 줄어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통계상 사고를 많이 내 남들보다 보험료를 더타 쓰는 집단이 그만큼 보험료도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운전경력·나이·성별만이 아니라 직업·지역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게 매겨진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으나 지금 당장 지역·직업에 따라서까지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보험사의 업무 능력상 불가능하니 우선 경력·나이·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매기자는 것이다.
-7월1일부터 보험의 종류도 달라진다는데.
▲현재는 자동차종합보험·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등 3가지인데 이것이 개인승용자동차·업무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등 3가지로 바뀐다.
이와함께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포함시켜 일원화해나가고 보험계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한꺼번에 부담이 크면 2∼3번에 나누어 낼수 있게 한다.
-개인승용차보험중 운전자가족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
▲본인과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만이 운전을 한다고 보험회사와 약속하면 평균 30%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만큼 차를 곱게 쓸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개인별 사고기록 점수제가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나.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점수에 따라 최고 1백20%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되므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부담 때문에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이 제도는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1일이후 재계약할때부터 적용되는데 각 보험사가 이미 올1월1일부터의 개인별 사고기록에 대해 「점수」를 매겨오고 있다.
현재는 재계약할때마다 단순히 과거 6개월간의 사고건수만을 기준으로(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데, 앞으로는 과거 3년간의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게 된다.
기록이 올 1월1일부터 되고있으므로 내년 4월1일이후에는 우선 과거 1년3개월간의 점수만이 반영이 되고 92년4월1일부터서야 비로소 3년간의 점수가 쌓이게 되는 셈이다.
사고에 따른 점수배정은 별표와 같은데 이와함께 사고원인에 따라서도 점수가 올라가 음주운전 같으면 3점이 더 붙는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에 중상을 입히고 상대방 차량에는 60만원, 자기차량에는 40만원의 피해를 냈다면 사고점수가 6점이 된다.(대인 중상사고 4점, 물적사고 1점, 신호위반1점).
따라서 다음 계약때 이사람의 보험료는 60%가 더 올라간다.
-보험료가 오르기만하고 내려가는 것은 없는가.
▲있다.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10%, 4년을 지나면 40%, 6년을 지나면 50%가 각각 할인된다.
-보험처리 절차가 간편해진다는데.
▲사고를 당해봤던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터이지만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험금 10만원이상 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만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어 조그만 사고라도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싸움질을 하거나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7월1일부터는 경찰신고와 관계없이 보험처리가 되므로 서로 싸우거나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이름·면허증번호·차번호·가입보험회사·보험증권번호만 확인하고 각자 헤어져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된다.
이때 당장 필요한 응급치료비와 차량수리비는 가입보험회사가 우선 지불하고 후에 어느쪽이 더 잘못했는가하는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끼리 따져 정산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자들끼리 굳이 경찰의 현장확인이 있어야겠다 싶으면 도리없이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사후 정산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쪽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과실 배율이 더 높게 매겨지고 점수가 가산되어 뒤에 보험료를 무겁게 내는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전문가들을 믿을수 밖에 없다.
지금도 경찰서에서 어느쪽 과실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보험사끼리 판정하는 과실의 비율은 다르다. 또 보험회사들은 서로 보험금 부담을 덜 지려고 할테니 가입자가 필요이상으로 과실책임을 더 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가 사고를 당해 공장에 가면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 직원이 사진을 찍어두는데 전문가들이 사진을 보면 설혹 가입자가 거짓말을 해도 사고 경위를 다 알아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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