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국민께 보고"…김태우 '비밀누설' 혐의 2차 조사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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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범법행위 공표는 비밀누설 아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18일 2차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청와대 범법 행위를 국민에게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수사할 것이냐"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턴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이 받는 것이고 국민이 제 직속 상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이 발언하는 동안 보수단체 회원 등은 "김태우를 지켜내자" 등을 외치며 지지했다.

검찰, 김 전 수사관 통화기록 등 분석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수집한 첩보 등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첩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업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대검에서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는 한편 지난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수사관 측 장재원 변호사는 "공무원은 비리를 발견하면 신고하게 돼 있다"며 "비리를 고발한 것이라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과 관련한 수사는 수원지검 외에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김 전 수사관의 고소 건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 김 전 수사관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9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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