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취소 학생 ‘확인 책임 인정’…“마음 다잡고 재수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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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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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출금기(ATM) ‘지연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을 입금하지 못해 연세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험생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학취소를 받아들이고 재수를 결정한 것이 맞다”며 “아무에게도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인 B씨도 뉴스1에 “학생이 재수 결심을 한 것이 맞다”며 “대학 측에서 밝힌 것처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등록금 마감이 1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연세대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한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재수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B씨는 A군에 대해 “심성도 착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겼던 학생”이라며 “부모님을 먼저 달래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현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전날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학생의 재수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네요. 내일 졸업장 나눠주면서 한번 안아주렵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앞서 수험생 A군은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이 우체국의 전산 오류로 대학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월 1일 오후 4시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학교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우체국 ATM기기의 오류로 실제 계좌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군은 청원에서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납부 기간 마지막 날(2월 1일)에 우체국 계좌이체로 금액을 입금하고 (지인이) 저와 부모님에게 돈을 보냈다고 알렸다”며 “하지만 오후 7시쯤에 입학처에서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확인해보니 ATM기의 오류로 실제로는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설 연휴 이후인 7일 연세대 입학처가 당시 전산 오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이후 매일 요구하는 서류들을 12일까지 제출했지만 13일에 대학으로부터 최종합격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금융권의 지연인출제를 수험생 측이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5년도부터 1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할 때 입금 30분 뒤부터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우체국 전산 오류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우체국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며 “수험생의 등록금 납부는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적용되는 ATM 지연인출제’로 인해 실패했지만 (수험생은) 사실 확인 없이 납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험생 측이 돈을 받은 후 30분이 되기 전 학교계좌로 돈을 송금해 ‘송금 실패’가 됐다”며 “당일날 오후 2시 해당 학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등록금 미납 상황을 안내했었지만, 마감까지(오후 4시) 입금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도를 찾고자 노력했다”며 “입시의 공정성 및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추가합격생의 불이익)을 고려해 매우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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