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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경사노위에서 합의 안 돼도 탄력근로제 2월 처리"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기업들이 원해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당 차원에서 2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기업 간의 견해차가 커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하겠다”고 전제한 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노사 간에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탄력 근로확대 논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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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종용하는 동시에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는데,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이후 계도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고, 3월 31이면 종료된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어렵게 사회적 타협의 길이 열렸는데, 입장차만 확인하다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근로시간 단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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