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1심서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15분 가량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를 방문해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원 지사가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