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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당선 무효' 위기에 대구교육청은 패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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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훼손" 판단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 무효 #강 교육감 "죄송하다" 항소 뜻 밝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9시 50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당 이력을 알려 유권자에게 정치적 성향으로 투표하게끔 유도했다"며 "교육직에 종사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불법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제5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부를 배포했다. 또 선거 기간에 같은 내용을 자신의 선거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고 벽보로 만들어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 게재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원경력을 표시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 교육감을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월 14일 강 교육감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강 교육감의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표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위원회에서 강 교육감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고의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만약 강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자치법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생각지도 못한 판결에 대구교육청은 패닉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소 과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충격을 받은 상태다"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곧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강 후보와 김 후보의 표차는 3만61표(2.64%P)였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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