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빌려주고 매일 80만원 뜯으며 성매매 강요한 조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최초 200만원을 빌려주고는 4개월 동안 하루에 80만원을 뜯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리 사채를 준 여성이 돈을 못 갚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폭 A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 C씨(23·여)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금 상환을 독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 일당은 C씨에게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하루에 빌린 돈의 이자 30만원, 성매매 알선비 50만원 총 80만원씩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매일 차로 감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하루 4~5건의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한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성매매 알선장소 주변 폐쇄회로TV(CCTV)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 남성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해 여성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