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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최고 3억원"… 선관위 직원들 대형 마트에 출동

중앙일보

입력

“4년 전 전국을 발칵 뒤집었던 농협 조합장 불법 선거로 충남 논산이 불명예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1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여 명이 마트를 찾은 손님들에게 포장용 테이프를 배포했다. 일부 직원들은 공명선거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오가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차단 안간힘 #선관위, 공명선 거 알리는 포장용 테이프 주민들에게 배포 #충남에선 200만원 받은 유권자 신고, 2000만원 포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농협 조합원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불법 선거를 근절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불법·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포장용 테이프에는 선거 일정과 함께 ‘튼튼한 우리 조합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듭니다’는 구호,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 인쇄됐다.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 문구도 새겨졌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논산은 4년 전인 2015년 1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 150여 명에게 6000여 만원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됐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다.

당시 선관위는 자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선처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결국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줄줄이 자수하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4년 만에 돌아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까지 전국에서 10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3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청권에서만 조합장 선거 관련 고발이 5건 이뤄졌다. 대전에서는 명절 선물과 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예비 후보자가 적발됐고 충남에서도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보자가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금품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는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기부하자 이를 신고한 사례와 현 조합 이사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하자 이를 신고, 각각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선거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운 홍보방식을 선택했다. 유권자 대부분이 농협과 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인 데다 이들이 주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마트를 이용하는 점을 착안,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 배포하고 나선 것이다.

충남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30일인 11일 도내 103개 조합마트에 포장용 테이프를 배포했다. 선거일과 투표 참여, 과태료·포상금 등 선거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늘어났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와 공정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3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충남에서는 136개 농협과 8개 수협, 12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후보자 등록은 26~27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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