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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만원 돌린 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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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부장판사 구창모)는 31일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북 청주 미원낭성농협 조합장 도모(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씨는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3월초 조합원 김모(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김씨는 다른 조합원 3명에게 70만원을 돌리고 나머지 30만원은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9표 차로 당선된 점을 감안한다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금품을 받은 공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직 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는 도씨가 처음이다. 도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도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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