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사과 돌린 농협 조합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남 광양경찰서는 3·11 전국 동시 농·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광양시 모 농협조합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20일 사이 조합원 6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4만6000원짜리 사과 1상자씩 총 3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사과 상자 배달을 도운 농협 마트 점장(36)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총 3600만원어치의 사과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은 조합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자진 신고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