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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후원금으로 집 월세·차 할부금·여행비 낸 대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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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 [연합뉴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00명에게 9800만원 후원 받아 #동물 치료에는 1000만원만 사용

이 동물단체 대표 서모(37)씨는 1000여명에게서 후원금 98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단체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권기환)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동물 보호·구조 활동을 하겠다며 이 단체를 만든 뒤 1000여명에게 후원금 약 98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후원금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집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 그가 실제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 몇몇 후원자들이 ‘구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서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동물구조 활동 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구조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꾸미기도 했다.

서씨의 행적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은 지난해 1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해 1월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빼돌리고 남은 금액 일부를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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